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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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01/14/2010
잉커법률사무소는 설립된 8년 이래 축적된 퐁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의 인수합병에서 발생하는 제반 법률문제에 관하여 최적의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기업 인수합병 거래는 다양한 분야의 법률이 관여하게 되므로 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수적임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M&A에서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뿐만 아니라 고객이 당해 거래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과 당해 거래와 관련된 산업에 대한 이해도 필요로 합니다. 저희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이러한 고객의 요구에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M&A 분야에 관한 잉커법률사무소의 자문은 인수합병의 모색단계에서부터 거래구조결정,실사, 계약협상, 계약이행, 사후처리 등 기업인수의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자문을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저희는 또한 합병, 회사분할, 영업양도, 주식양도, 사모투자,해외투자 등 모든 형태의 인수합병에 관해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잉커법률사무소의 기업인수합병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수합병 관련 증권거래법 및 공정거래법을 포함한 관련 법령에 대한 분석
(2) 인수합병의 각종 거래구조에 대한 비교 분석 및 고객의 수요에 맞는 대안의 제시
(3) 입찰서, 투자제안서 등의 작성, 검토 및 자문
(4) 양해각서, 투자의향서 등의 작성, 협상 및 검토의견 제시
(5) 대상회사에 대한 사실 조사 및 법률 검토
(6) 필요한 정부의 인, 허가의 검토, 신청 및 자문
(7) 계약서류의 작성, 상대방과의 협상 참여 및 필요한 대안의 제시
(8) Financing과 관련된 거래구조 검토, 계약서 작성 및 협상
(9) 계약 이행과 관련된 각종 업무 및 후속조치
(10) 인수합병과 관련된 분쟁에 대한 해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