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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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01/14/2010
잉커법률사무소는 파산 회사정리 분야에 있어 선도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01년 설립된 이래 상당수 중요한 회사정리절차에서 채권자나 정리회사를 위하여 자문을 제공하여 왔고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회사의 M&A와 관련하여 매수인,매도인,기타 투자자를 대리하는 업무도 수행하여 왔습니다. 현재 저희는 고객이 하고자 하는 거래에 있어 파산에 관련된 위험을 검토하고 그 위험에 대한 노출을 줄이는 거래구조를 만들어 가도록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잉커법률사무소는 구조조정,회사정리에 있어 국내외 고객의 채권 청구에 관련된 대규모의 복잡한 소송이나 법원절차에 참가,처리하여 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잉커법률사무소는 기업회생·파산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회생절차 등 파산절차의 개시신청 대리
(2)회생절차 및 파산법과 관련된 자문 및 소송 수행
(3)회생회사의 M&A 관련 업무
(4)위기기업 진단,회사 방안 제시
(5)회생채권 및 파산채권의 신고 및 그 확정소송
(6)파산절차와 관련된 업무
(7)외자기업의 파산과 관련된 업무
(8)구조조정 또는 파산절차와 관련된 세무업무 자문
